반응형 보증금범위1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금 기준시점 소액 임차인이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되었을경우 근저당 같은 은행에서 먼저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가는데, 그 은행보다 내가 먼저 일정금액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일정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춰야 하며 / 법으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의 주택이여야 합니다. 아래표는 서울특별시 소액 임차인의 범위 입니다.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02.19~ 서울특별시 2,00.. 2023.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