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임대차 신고 / 월세 전세 준월세 준전세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할시 과태료가 5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이기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와 임대차로 나뉘어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 2. 시행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기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공급(분양) 계약 3.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전매) 신고대상(2021. 6. 1.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유 형 :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상가, 상업용 오피스텔 등 제외) - 금 액..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