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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증

부동산 거래, 임대차 신고 / 월세 전세 준월세 준전세

by 부동산놀이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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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할시 과태료가 5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이기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와 임대차로 나뉘어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
2. 시행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기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공급(분양) 계약
3.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전매)
신고대상(2021. 6. 1.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유 형 :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상가, 상업용 오피스텔 등 제외)
- 금 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매도인 및 매수인), 중개업자 임대인·임차인 공동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갈음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직접방문(매물소재 구청)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직접방문(주택소재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신고지역 전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제재사항 신고기한 경과,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 운영
제출서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외 관련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계약서 미 첨부시)
관련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시에 임대차의 종류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월세, 준월세, 전세, 준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시
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0만원 : 월세가 약10개월치
준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구간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100만원 : 월세가 약 20개월치
준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 보증금 30,000만원 / 월세 100만원 : 월세가 약300개월치
전세 보증금만 있는경우 월세가 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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