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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할시 과태료가 5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이기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와 임대차로 나뉘어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 주택 임대차 | |
신고대상 |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 2. 시행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기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공급(분양) 계약 3.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전매) |
신고대상(2021. 6. 1.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유 형 :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상가, 상업용 오피스텔 등 제외) - 금 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매도인 및 매수인), 중개업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갈음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직접방문(매물소재 구청)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직접방문(주택소재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신고지역 | 전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제재사항 | 신고기한 경과,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 운영 |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외 관련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계약서 미 첨부시)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 시에 임대차의 종류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월세, 준월세, 전세, 준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뚯 | 예시 | |
월세 |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0만원 : 월세가 약10개월치 |
준월세 |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구간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100만원 : 월세가 약 20개월치 |
준전세 |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 | 보증금 30,000만원 / 월세 100만원 : 월세가 약300개월치 |
전세 | 보증금만 있는경우 | 월세가 없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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