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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3

건축물 대장을 좀더 빠르게 열람해보자!!! 정부 24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려면, 대부분 분들은 정부 24 사이트에 방문해서 로그인을 한 후에 건축물 대장을 클릭 후 소재지, 지번 등등을 클릭해야 하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릭 한번 할 때마다 로딩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대략 5분 정도 소요) https://www.gov.kr/mw/ https://www.gov.kr/nlogin/ www.gov.kr 세움터 이 시간을 줄일수 있는 것이 정부24가 아닌 세움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움터에 방문해서 로그인을 한후에 건축물대장 발금을 클릭후 소재지번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되기에 건축물대장 대비 약50%이상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대략 2분 정도 소요) https://www.eais.go.kr/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이것보다 더 시간을 .. 2023. 6. 12.
구청에서 용도변경 거부 이유 21년 11월경 송파구 삼전동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목적건물 3층이며,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의원"이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안마원을 운영할 것이기에 인허가 사항으로 인해 "1종근린생활시설, 안마원"으로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려 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가 아닌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기에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았는데, 구청의 답변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법에 적합하게 공사를 해야만 기재사항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 법이 무엇인지? 무슨 공사를 해야 하는지 건축법을 뒤적였습니다. 건축법 제52조 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2023. 5. 21.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 하기전 알아야 할 기본사항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구분 학원 교습소 정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의 시설이 아닌 경운 강사채용 채용 가능 채용 불가능 (단, 보조요원1인 채용가능) 강의실 제한 10명 이상의 학습자 수용 가능해야함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9명 이하일것 과목제한 제한없음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 학원과 교습소의 기준 면적표 (시설규모 및 필요설비 교구) 교습소는 면적의 기준이 없지만 학원은 최소한의 면적 이상 임대물에 입주를 해야만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조(시설기준)을 보면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 해야한..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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