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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증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 하기전 알아야 할 기본사항

by 부동산놀이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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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구분 학원 교습소
정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의 시설이
아닌 경운
강사채용 채용 가능 채용 불가능 (단, 보조요원1인 채용가능)
강의실 제한 10명 이상의 학습자 수용 가능해야함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9명 이하일것
과목제한 제한없음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

 

학원과 교습소의 기준 면적표 (시설규모 및 필요설비 교구)

교습소는 면적의 기준이 없지만
학원은 최소한의 면적 이상 임대물에 입주를 해야만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조(시설기준)을 보면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

해야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입시학원, 보습학원, 외국어 학원,예능 학원 등등 모든 계열에 따른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면적 및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아래 파일은 학원의 시설규모 및 설비 및 교구 파일입니다.

[별표0003]학원의 시설규모(제5조제1항 관련)(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hwp
0.01MB
[별표0004]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제5조제3항 관련)(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hwp
0.03MB

학원과 교습소가 입주 가능한 건축물(임대물)이란?

2020년 01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개정으로 인해
학원및 교습소는 건축물 대장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에만 설립운영이 가능함

만약 입주하고 싶은 임대물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또는 업무시설 등등 용도가 다를 경우

직접 변경하시기 보다는 건축사를 통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으로 변경가능 여부를 확인후 변경 의뢰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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