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료 올릴때는 5%이하로만 인상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대료만 올리는것인지? 아니면 보증금도 올리는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두개다 올리는것인지?
인상할때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여러가지 문의가 있어서 정리겸해서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
먼저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 둘다 5%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만 5%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월세의 경우 계산법입니다.
주택과 상가(사무실)은 계산의 요율이 다르지만, 계산법은 같습니다.
<주택>
예시>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임대료700,000원의 월세집에 거주할경우
임대인은 5%인상시 각각 5%를 인상한 보증금 10,500,000원에 월임대료735,00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10,5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그대로 두고 임대료만 올리고 싶을경우
인상한 보증금 50만원을 5.50%(기준금리(3.50%, 23년4월11일기준) + 대통령령(2%))로 곱하면 27,500원이 나옵니다.
월세로 나눠 내는것이기에 27,500원 나누기12개월을 하면
약 2,291원을 월 임대료에 더하면 됩니다.
결론 10,000,000에 737,291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임대료700,000원의 사무실에 있을경우
임대인은 5%인상시 각각 5%를 인상한 보증금 10,500,000원에 월임대료735,00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10,5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그대로 두고 임대료만 올리고 싶을경우
인상한 보증금 50만원을 12%(대통령령12% 13년12월30일개정)로 곱하면 60,000원이 나옵니다.
월세로 나눠 내는것이기에 60,000원 나누기12개월을 하면
5,000원을 월 임대료에 더하면 됩니다.
결론 10,000,000에 740,00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요율이 다른이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의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위 법조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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