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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2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금 기준시점 소액 임차인이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되었을경우 근저당 같은 은행에서 먼저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가는데, 그 은행보다 내가 먼저 일정금액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일정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춰야 하며 / 법으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의 주택이여야 합니다. 아래표는 서울특별시 소액 임차인의 범위 입니다.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02.19~ 서울특별시 2,00.. 2023. 7. 20.
우선 변제금이 과연 내 보증금을 보호해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우선 변제금과 최우선 변제금이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임대차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먼저 돈을 주는것과 그것보다 더 먼저 돈을 주는 것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결론을 먼저 말하면, 큰 도움 안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 내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인지? 돌려준다면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매에 넘어간다고 모든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의 보증금을 법원이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 하면 1. 부동산 인도(이사) 2. 전입신고 3. 확정일자(동주민센터) 이 3가지를 하셨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선변제금입니다. 하지만 등기사항전부증명..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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