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동산 사무실로 한분이 찾아오셔서
임대차계약 파기에 관한 자문을 구하신 내용이 있어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계약금은 미리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을 하신 내용은
몇일전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사무실을 알아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싶다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님이 임대인에게 통화하여,
계약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다만 임대인이 시간이 안되니, 일주일 후에 계약을 하자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무실이 공실이고, 계약후 바로 입주할 생각에
계약 통지한 바로 다음날부터, 입주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새로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체섭외하고
이삿짐 업체도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하기 바로전날에
임대인이 계약을 못하겠다고 통지하고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찾아오신 손님이 너무 화가난다고,
본인은 비용을 들여서 이사 준비를 끝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것은 손해배상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계약금을 주지 않았기에 별도 약정하지 않았던 이상 손해배상할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지급하는 계약금은 "계약금 계약"으로서 요물 계약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의 인도나 급부가 제공되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약벌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의사표시를 한 당일 임대인이 계약할 시간이 안되신다 했을때
손님이 계약금을 미리 보내겠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약금을 보냈다면,
계약이 계속 진행되거나, 계약이 해제하더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으실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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